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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개팅 앱서 사기 행각…5200만원 가로챈 40대 여성 구속 송치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3-17 13:58
2025년 3월 17일 13시 58분
입력
2025-03-17 10:23
2025년 3월 17일 10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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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대구 서부경찰서는 17일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에게 교제할 것처럼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40대 여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쯤 인터넷 소개팅 앱에서 가짜 프로필 사진으로 B 씨에게 접근, 환심을 산 후 “아버지 병수발로 생활비가 부족하다.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이는 등 50차례에 걸쳐 5200만 원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탕진했다.
경찰로고 ⓒ News1 DB
경찰 관계자는 “비대면 만남앱 등 SNS에서 교제할 것처럼 접근해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기 범죄가 많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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