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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배현진 가격’ 중학생,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항소 포기
뉴시스(신문)
입력
2025-03-02 20:32
2025년 3월 2일 2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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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심신미약”
“죄질 불량하고 배현진에 용서 못 받아”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10 서울=뉴시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로 여러 차례 내려친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16)군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지난달 13일 내려진 판결이 확정됐다.
형사재판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민사 재판은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일 이내 항소·상고해야 한다. 기간 내 항소·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지난달 13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해당 기간 동안 정신질환 치료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군이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봤다.
형법을 보면 심신상실 상태는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해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거나,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해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를 의미한다.
심신미약은 심신상실처럼 구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결여된 정도는 아니지만, 미약한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변호인은 심신상실을 주장하지만 사건 당일 범행 현장에 가게 된 경위, 당시 진술 내용 등을 비춰보면 심신상실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현재 낮병동에서 치료와 학업을 함께 하면서 비교적 안정적 상태를 보이고 있고 정신질환 치료에 협조 중”이라며 “검사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치료 감호 시설에서 치료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치료 감호 청구도 기각했다.
이어 “이 사건 특수상해죄는 증거에 의해서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돌로 여러 번 내리쳐 상해를 가해 범행 방법, 상해 부위 정도를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 가족 유대 관계가 분명하고 치료를 적극적으로 돕는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월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의 머리를 돌덩이로 15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배 의원은 두피가 찢어지고 상처를 입어 사흘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배 의원을 가격하는 데 사용된 흉기는 콘크리트 재질로 된 명함 크기의 돌로, A군이 집 근처 아파트 단지에서 주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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