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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에 직접 잡은 바지락 섭취 안돼…마비 올 수도”
뉴스1
입력
2025-02-28 13:44
2025년 2월 28일 13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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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봄철 패류독소 수거·검사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봄철에 홍합, 바지락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서 생성되는 패류독소의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달 4일부터 6월까지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패류독소는 패류나 피낭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고 축적된 독성물질로 사람이 섭취했을 경우 마비, 설사, 기억상실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수거 대상은 도매시장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국내산 패류와 피낭류 총 490건이며 마비성 독소, 설사성 독소 등 패류독소 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회수처리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에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해 식약처는 유통 중인 패류와 피낭류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마비성 패류독소 허용 기준을 초과한 홍합 1건이 폐기한 바 있다.
패류독소를 섭취하면 심한 경우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패류독소는 냉동하거나 가열해도 제거되지 않는다.
식약처는 봄철 바닷가에서 홍합, 바지락, 멍게 등을 개인이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내에서 주로 발생하는 독소는 마비성 패류독소로, 신경마비나 소화기 이상 등의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인근 병원이나 보건소를 방문해 치료받아야 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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