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회 출동 대대장 “인원 아니고 의원 끄집어내라는 지시가 맞다”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2월 20일 03시 00분


[尹 탄핵심판]
“이상현 여단장, 담 넘으라고 해… 통화 녹음 다시 들어보니 ‘의원’”
방첩사-국수본 계엄 6개월 전, 합동수사본부 설치 MOU 맺어
실무장교 “계엄 염두 둔것” 檢진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난해 12월 4일 새벽 무장 계엄군이 국회를 나서고 있다.  2024.12.4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난해 12월 4일 새벽 무장 계엄군이 국회를 나서고 있다. 2024.12.4 뉴스1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육군특수전사령부 대대장을 조사하면서 “(국회에서) 의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의원’이 아닌 ‘요원’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해온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이 확보된 것이다.

● 1공수 중령 “‘의원’ 끌어내라 지시 맞아”

19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전사 1공수여단 대대장 반모 중령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 출동 경위를 설명하면서 “이상현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 중령은 검찰 조사에서 “이 여단장이 4일 0시 20분경 전화해 ‘의원회관으로 가서 (의원을) 끄집어 내라’고 지시했다. 10분 뒤에는 ‘의원회관 말고 의사당으로 가라, 담을 넘어라’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특히 반 중령은 “(이 여단장과의 통화녹음을) 다시 들어보니 ‘의원’이라고 말씀하신 게 맞다”며 “저희가 군대에서 ‘인원’이라는 말을 워낙 자주 써서 당시에는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들었지만, 다시 들어보니 ‘의원’이라고 말한 것이 맞다”고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곽종근 당시 특수전사령관에게 전화해 이런 지시를 내렸고, 이 여단장 등에게 하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이 여단장이 0시 40분경 반 중령에게 재차 전화해 “본관으로 가서 애들이 지금 의결하는 모양이야, 문짝을 부숴서라도 의원들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 여단장은 49분경 다시 전화해 “국회 앞쪽은 사람들이 많으니 뒤로 가서라도 넘어가라, 가서 문짝 부숴서라도 의원들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로부터 빼내라고 한 지시 대상이 ‘의원’이 아닌 ‘요원’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 방첩사 장교 “계엄 염두에 두고 MOU 체결”

검찰은 국군 방첩사령부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6월 맺은 업무협약(MOU)을 근거로 두 기관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준비한 혐의도 의심하고 있다. 방첩사와 국수본은 지난해 6월 28일 ‘안보범죄 수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합동수사본부 설치 시 편성에 부합하는 수사관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MOU 실무를 담당한 방첩사 장교 A 씨로부터 “계엄을 염두에 두고 체결했다. ‘합동수사본부’는 계엄 시 설치되는 합수부가 맞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지난해 3월 윤 대통령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을 삼청동 안가로 불러 “비상대권이 필요하다”고 말한 이후 MOU가 추진된 점을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사가 MOU 체결을 서두른 과정도 포착됐다. A 씨는 “굳이 비상계엄 6개월 전 MOU가 체결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검찰 질문에 “제가 알기로 지휘부에서 최초(5월 초순)에는 3주 안에 체결하라고 지시를 했던 모양”이라며 “그런데 그 기간 안에는 물리적으로 MOU를 체결하기 어려워서 6월 안에 하게 됐다. 통상 이런 MOU는 2개월 정도 걸린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당시는 윤 대통령이 여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에게 “비상대권이나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는가”라고 재차 강조하던 시점이다.

A 씨는 또 “보통 미국 국방정보국(DIA) 등 해외 정보수사기관과 이런 MOU를 맺고, 국내 기관은 관련 법령이 있어 MOU는 맺지 않는다”며 “국내 기관과 MOU를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 굳이 이런 MOU를 맺는 게 의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수본 관계자들은 검찰 조사에서 “MOU에 등장하는 합수부는 ‘국방부와 경찰청과의 수사 업무 공조협정’과 관련한 합수부”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수본 관계자는 “MOU에서 적시된 합수부란 필요할 시 군과 합동 수사를 하는 기구이지, 계엄 합수부와는 의미가 다르다”며 “MOU 맺을 당시 계엄 합수부에 대해 듣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1공수 대령#의원#요원#12·3 비상계엄#이상현 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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