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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황의조, 오늘 1심 선고…2억 공탁 통할까
뉴스1
입력
2025-02-14 06:31
2025년 2월 14일 06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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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합의 없이 ‘기습 공탁’…검찰 “반성 의문” 징역 4년 구형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선수 황의조(32)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1심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0.16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3)에 대한 1심 판단이 14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의 선고 기일을 연다.
황의조는 상대방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의 발단은 2023년 6월 한 여성이 스스로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사생활 폭로글을 올린 것에서 시작됐다. 황의조는 해당 사진과 영상 등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후 경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중 황의조의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하고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황의조는 지난해 2월 불구속 송치됐고, 같은 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혐의를 계속 부인하던 황씨는 지난해 10월 열린 첫 공판에서 돌연 혐의를 인정했다.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 씨를 협박한 인물이 황 씨의 친형수 이 모 씨였다는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 씨는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선고 앞두고 2억 ‘기습 공탁’…피해자 “안 받겠다”
황의조는 지난해 11월 피해자 A 씨에 대해 합의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공탁했다. 당시 1심 선고를 20일 앞둔 시점이었다. 추후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선고가 이날로 미뤄졌다.
공탁은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모르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고인이 법원에 돈을 대신 맡겨놓는 제도다. 당초 피해 회복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오히려 피해자 의사와 무관한 ‘묻지마 공탁’이 형량을 줄여줄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황의조가 선고 직전 일방적으로 거액의 공탁금을 맡긴 것 또한 선처를 노린 ‘기습공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피해자 A 씨 측은 합의 또는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다고 밝혔지만, 황의조가 선처를 받기 위해 이번에도 ‘기습공탁’을 반복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황의조는 지난해 3월 형수 이 씨에 대한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도 이 씨 대신 피해자에게 공탁금 2000만 원을 낸 바 있다. 피해자는 당시에도 “합의 의사가 없고 공탁금도 받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가 2억 원의 공탁금 수령 및 합의 의사가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며 “공탁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지 말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황의조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당시 황의조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마음을 열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며 “할 수 있는 방법이 공탁밖에 없어서 불가피하게 한 것이다. 결코 기습공탁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황의조는 같은 날 최후 진술에서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분들과 축구 팬들에게 다시 한번 사죄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는 축구에만 전념하면서 살도록 하겠다”고 호소했다.
황의조는 논란이 불거진 뒤 2023년 11월 낸 입장문에서 피해자를 추정할 수 있는 신상 정보를 공개해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받았다. 다만 검찰은 “발표 내용만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 등을 공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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