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들어가는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사다리 타기 등으로 낙찰자를 정한 가구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11년 가까이 이 같은 짬짜미를 벌여 아파트 분양가격을 밀어올렸다.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을 포함해 전국에서 수백 개 아파트 단지가 피해를 봤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개 가구 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83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기업별 과징금 부과 액수는 동성사(44억6900만 원), 스페이스맥스(38억2200만 원), 영일산업(33억2400만 원), 쟈마트(15억9300만 원), 한샘(15억7900만 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공정위는 이 중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쟈마트, 한샘 등 4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16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190건의 시스템 가구(드레스룸, 팬트리 가구 등)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짜고 정했다. 저가 경쟁을 피하려는 목적에서다.
가구사들의 순번제 합의 방법. (공정위 제공)
담합은 서로 낙찰 순번을 정한 뒤 들러리를 세우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사다리 타기나 제비뽑기 등으로 정해진 낙찰 예정자는 들러리 사업자에게 입찰가격을 정해 알려줬다. 들러리 사업자는 해당 금액을 기초로 투찰하고 일종의 ‘수고비’를 받았다. 낙찰받은 사업자가 들러리 사업자에게 공사 물량의 일부를 외주 주거나 공사 금액의 10%를 현금으로 주는 등 이익을 나눠준 것이다.
담합이 발생한 190건의 입찰 관련 매출액은 3324억 원으로,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들은 이 중 167건에서 낙찰을 받았다. 일정 기간 발주처의 공사를 모두 가져가는 조건의 입찰(연간 단가 입찰)도 있어 담합 피해를 본 아파트 단지는 수백 개에 이른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한샘 측은 “지난해 4월 공정위의 특판가구 담합건 과징금 부과 이후 윤리경영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 이후 담합 행위를 완전히 근절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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