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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직후 신생아를 유기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전북 완주경찰서에 따르면, 40대 여성 A 씨는 신생아 시신을 유기한 혐의(시체유기)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숨져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아기는 조산아로 태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날 새벽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탯줄이 잘려 있는 등 출산 흔적이 있으나 아기가 없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았다.
이후 A 씨의 주거지를 수색한 결과, 비닐봉지 안에 쌓인 채 숨져있던 갓난아기를 발견했다.
경찰은 A 씨가 신생아를 살해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는 “신생아 사망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병원에 입원 중인 A 씨를 (지금은) 시체유기 혐의로 조사하고 있으나 수사 결과에 따라 혐의가 변경될 수 있다”고 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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