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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교 6000곳 경찰관 배치론’에…경찰청 “인력 부족 불가능”
뉴시스(신문)
입력
2025-02-13 06:36
2025년 2월 13일 06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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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전담경찰 의무배치’ 하늘이법 추진
SPO 1명당 10.7개교 맡아 인력 태부족
“학교 자체적으로 경비 인력 충원해야”
12일 오후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앞에 김하늘(7)양을 추모하기 위한 인형과 꽃, 간식 등이 눈과 비에 젖어있다. 2025.02.12. [대전=뉴시스]
대전 초등학생 살인 사건 이후 학교마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의무 배치하는 법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전담경찰 인력은 부족한데 업무 과중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학교전담경찰관 정원은 총 1127명이다. 1명이 평균 10.7개교를 담당하는 셈이다.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는 2011년 대구 중학생 투신사건을 계기로 2012년 도입됐다. 학교폭력 예방·대응부터 청소년 범죄 예방, 위기청소년 보호 등 청소년 문제 전반에 대응한다.
특히 최근 청소년 도박 및 딥페이크 성범죄가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관련 범죄 정보 수집 업무까지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고(故) 김하늘양 사망 사건 이후 초등학교 1곳당 학교전담경찰관을 1명씩 의무 배치하는 이른바 ‘하늘이법’ 제정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법안은 이르면 이번 주 중 발의될 전망이다.
고질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학교전담경찰관에게 학교 방호 업무까지 맡기려는 움직임에 경찰청은 난색을 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을 사전 예방하고 지원기관에 연계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 주업무”라며 “6000곳이 넘는 전국 초등학교마다 경찰을 배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교육기관에 경찰관이 상주하는 게 타당한 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자치권이 보장된 학내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데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은 꾸준히 제시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교육청 소속으로 신설한 바 있다.
결국 교육시설 내 안전 관리는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란 제언이 나온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 교수는 “학교마다 사법경찰관을 배치하는 것은 교육부도 환영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미 학교마다 학교보안관이라는 자체 경비원이 있고, 이들을 충원하는 게 맞다. 이후 경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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