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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걸린 사실을 숨긴 채 성관계를 하고, 이에 항의하던 여자 친구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상해 및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9월 A 씨는 경남 창원시에 있는 자기 집에서 여자 친구 B 씨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흉기로 자해할 것처럼 행동하며 B 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성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숨긴 채 B 씨와 성관계했다. 이에 B 씨가 항의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2020년에도 폭행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이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죄질도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강주 동아닷컴 기자 gamja8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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