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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 바나나칩’ 잔류농약 기준 초과…판매 중단·회수 조치
뉴시스(신문)
입력
2025-02-07 09:33
2025년 2월 7일 09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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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다클로프리드’ 초과 검출
소비자, 섭취중단·구매처 반품
ⓒ뉴시스
시중에 유통 중인 바나나칩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약처는 경남 사천시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보석푸드주식회사’에서 제조하고, 경북 고령군 소재 유통전문판매업체 산들‘이 판매한 ’바나나칩‘이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높게 나와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초과 검출된 잔류 농약은 ’이미다클로프리드‘로 0.05㎎/㎏이 검출됬다. 기준은 0.01㎎/㎏이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년 7월 10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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