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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여성 훔쳐보고 침입 시도한 40대…경찰, 전자발찌 보고도 풀어줬다
뉴스1
업데이트
2025-01-07 09:38
2025년 1월 7일 09시 38분
입력
2025-01-07 09:37
2025년 1월 7일 09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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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 뉴스1 DB
베란다를 통해 여성의 집을 몰래 훔쳐보다 적발된 40대 성범죄자에 대해 경찰이 해당 남성의 전자발찌 착용 사실을 알고도 체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경찰은 이 남성의 전자발찌 착용 사실을 뒤늦게 확인해 체포가 어려웠다고 밝혔으나, 적발 당시부터 전자발찌 착용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40대 남성 A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50분께 경기 평택시 한 아파트 1층 베란다를 통해 여성 B 씨 집을 몰래 들여다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과정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베란다 바깥쪽으로 올라간 뒤 이중창으로 된 창문을 열어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B 씨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 A 씨는 현장을 벗어난 상황이었다.
탐문에 나선 경찰은 1시간 30여분 만에 같은 아파트에 사는 A 씨를 찾아냈다.
A 씨는 경찰관들에게 범행을 자백했고, 지구대로 연행돼 간단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A 씨가 임의동행에 동의했기 때문에 긴급체포 요건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또 전자발찌 착용 여부에 대해 “임의동행 후 뒤늦게 알게 됐고, 임의동행을 결정한 이상 신체수색 등 강제 조치를 할 수 없어 전자발찌 착용 사실을 몰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의 해명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출동 경찰관은 A 씨가 반바지를 입고 있다가 긴바지로 갈아입고 나올 때 그의 한쪽 발목에 전자발찌가 채워져 있는 모습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며 “긴급체포 요건엔 긴급성과 중대성, 필요성 3가지가 필요한데 현장 경찰이 긴급체포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평택=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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