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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식약처, 전신마취유도제 ‘에토미데이트’ 마약류로 지정 예정
뉴스1
입력
2024-12-30 09:50
2024년 12월 30일 09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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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면증 치료제 ‘렘보렉산트’도 지정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식약처 제공
‘제2의 프로포폴’이라 불리는 전신마취유도제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된다.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에 해당하는 프로포폴 유통이 엄격히 통제되면서 수면유도제로 불법 유통되는 등 그동안 오남용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식약처는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보건의료 관련 협회에 30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열린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는 에토미데이트와 불면증 치료제인 렘보렉산트의 경우 국민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인정돼 마약류로 지정하는 안건이 논의됐다. 불면증 환자에게 사용하는 렘보렉산트는 아직 국내에 허가제품은 없다.
식약처는 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렘보렉산트와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하기 위해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또 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하기 위한 법령 개정 전까지 오남용되거나 불법유통되지 않도록 품목허가 받은 업체에 판매계획을 마련하고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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