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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 댓글로 아이유 모욕 혐의 30대, 1심 벌금 300만원
뉴시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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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10:28
2024년 12월 3일 10시 28분
입력
2024-12-03 10:27
2024년 12월 3일 10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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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적 댓글로 가수 아이유 폄하한 혐의
사실 인정했지만 혐의 부인…檢, 실형 구형
1심 “모욕적 표현 해당” 벌금 300만원 선고
아이유(IU)가 22일 오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2024 아이유 HEREH 월드 투어 콘서트 앙코르 : 더 위닝’ 마지막 회차 오프닝 ‘홀씨’ 무대를 열며 플라잉 장치를 타고 홀씨처럼 공중을 날아다녔다. (사진 = 이담 엔터테인먼트 제공) 2024.09.22.
가수 겸 배우 아이유(IU·본명 이지은) 관련 게시글에 비방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3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30대 김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한 김씨는 검은색 코트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판결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김씨에게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물었지만 김씨는 합의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표현이 갖는 통상적인 의미나 표현 등을 볼 때 문맥상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판단된다”며 “대법원 판례상 의견 표명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여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행 내용이나 범행 중 정황, 기존에 명예훼손으로 벌금형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것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22년 4월 아이유의 발언이나 의상, 노래 실력 등을 폄하하는 댓글 4건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댓글을 게시한 사실관계는 인정했으나 공적 인물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일 뿐이라며 모욕죄가 성립 안 된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저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이며 언어력이 약해져서 문장력이 뒤처지기도 한다”며 “저의 댓글이 (아이유의) 평판을 낮추기 위한 댓글이라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저의 기호를 말한 것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수 대중들의 공적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작성할 때는 더욱 신중하고 단어 선별에 주의를 기울이겠다”며 “이 사건을 선입견없이 봐주시고 공정한 판결로 구제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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