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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직장동료에게 강제추행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30대…1심 징역 6월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4-11-29 11:14
2024년 11월 29일 11시 14분
입력
2024-11-29 11:09
2024년 11월 29일 11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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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고소해 무고 혐의로 기소
法 “범행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전국의 법원들이 2주 동안 하계 휴정기에 들어간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하계 휴정 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 2021.07.26뉴시스
직장동료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으면서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29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강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증거에 의하면 무고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성범죄 내용의 무고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재판 진행 중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불출석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씨는 직장동료 A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로 고소해 무고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기소 됐다.
강씨는 1심 재판 과정 중 불출석으로 공판이 네 차례 연기되기도 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구속된 그는 지난달 7일 보석을 청구하기도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애플리케이션 대화 내역, 문자메시지 등의 증거를 통해 피의자들의 무고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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