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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적절 돈 거래 의혹’ 김영환 지사 소환…수사 마무리 수순
뉴스1
입력
2024-11-24 11:46
2024년 11월 24일 11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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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에겐 연리 4.2%, 건설업체 등엔 20% ‘대가성’ 확인 필요
ⓒ News1
= 김영환 충북지사의 ‘부적절한 거래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최근 김 지사를 비공개 소환해 조사를 마쳤고, 기록을 살펴보며 막바지 검증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지난달쯤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0월 서울에 있는 자신의 한옥을 담보로 청주 소재 A 사로부터 30억 원을 빌려 부적절한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의혹이 제기된 이후 시민단체는 이들간 이뤄진 금전 거래의 성격을 밝혀달라며 김 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영세업체에 불과한 A 사가 어떻게 김 지사에게 30억 원을 빌려줄 수 있었는지, 거래 과정에서 대가가 오고 갔는지를 살펴봐달라는 게 고발의 취지였다.
경찰은 그간 A 사의 실소유주 B 씨가 돈의 출처였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B 씨와 업체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B 씨는 충북도의 인허가가 필요한 폐기물 처리시설의 증설을 추진하는 또다른 업체의 소유주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은 B 씨가 인허가 절차와 관련한 업무를 청탁할 목적으로 김 지사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거래 과정에서 대가가 오고간 증거나 정황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지사를 상대로도 B 씨에게 돈을 빌리게 된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으나, 김 지사는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지사는 개인간의 거래였을 뿐 대가와 특혜 등은 없었고, B 씨가 폐기물 처리시설 업체의 소유주였다는 사실은 몰랐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시민단체가 고발한 뇌물수수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 이율이 비정상적으로 낮게 책정되지는 않았는지, 김 지사가 B 씨에게 이자를 제때 지급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B 씨가 통상 건설업체 등에게 연간 20%에 가까운 이율을 붙여 돈을 빌려줬다고 알려진것과 달리 김 지사에게는 시중 은행 이율과 비슷한 4.2%만 적용해 사실상 대가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김 지사의 진술과 제출받은 계좌 내역을 대조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대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기록을 검토한 뒤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확인해줄 수 없다” 말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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