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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2대 중대의무 위반’ 전동킥보드사고, 건강보험 못 받는다
뉴스1
입력
2024-11-01 12:09
2024년 11월 1일 12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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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부당이득 간주, 보험금 환수 조치
지난 7월 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 인도에 전동킥보드들이 주차돼 있다. 2024.7.9/뉴스1
차로 간주하는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건수가 매해 증가하는 상황에서 무면허·신호위반·음주운전 등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동킥보드 등을 운행하다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와 제57조에 따른 급여제한 대상에 해당해 부상 치료에 든 공단부담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중·고등학생의 전동킥보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안전 운행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47건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2389건에 달하며, 20세 이하 청소년 운전자가 무려 69.6%로 나타났다.
공단은 12대 중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무면허·신호위반·음주운전 등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관련 부상으로 치료받는 경우 이를 부당이득으로 간주하고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비용을 환수 고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미성년자인 A 군은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다쳐 약 4000만원의 치료비(공단부담금)가 발생했다. 공단에서는 사고 원인이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있다고 보고 부당이득금 환수 고지 처분했다.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급여제한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양상 등 사고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규 위반과 보험사고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며 가입자의 건강보험 수급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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