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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중국에 빼돌린 현대차 직원…1심 실형에 항소
뉴스1
업데이트
2024-10-29 14:37
2024년 10월 29일 14시 37분
입력
2024-10-29 14:35
2024년 10월 29일 14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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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6일 속행
법원. 2015.9.16.뉴스1
기존 연봉 두 배를 받고 국가핵심기술인 수소연료 제조기술을 중국 회사에 빼돌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현대자동차 연구원 등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3부(부장판사 김은교 장준현 조순표)는 29일 전 현대차 연구원 A 씨 등 7명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을 진행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각 피고인별 항소 이유를 정리하고, 향후 공판진행 계획을 수립했다.
A 씨 등 항소 사유는 양형부당, 사실오인, 법리 오해로 상이하다. 검찰 항소 이유 역시 마찬가지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 차례 속행해서 일부 변호인이 신청한 사실 조회와 증인 채택 등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 기일은 다음 달 26일이다.
1심은 앞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억 원을 명령했다. 전 현대차 연구원 B 씨와 동종업체 직원 C 씨 등 2명에겐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협력업체 대표 등 4명에 대해선 수소연료전지 스택 양산설비를 공급하기 위해 부품 세부사양, 도면 등을 누설한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4년형을 각각 주문했다.
A 씨 등은 2016~2018년 중국 자동차 업체로 이직한 뒤 현대자동차에서 취득한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스택(Stack) 제조 기술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기존 연봉 약 9000만 원에서 두 배 뛴 1억 8000만 원을 받고 중국 회사로 이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중국 회사에 넘긴 수소연료전지 스택은 수소차의 중요 구성품으로,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9조에 규정된 ‘국가핵심기술’이다.
퇴사할 경우 영업비밀인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스택 제조기술 정보를 삭제하거나 반환해야 하지만, A 씨는 계속 보관하고 부정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건은 국정원에서 2019년 3월 이첩한 자료를 토대로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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