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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째 아파트 복도에 자전거 걸어둔 유명 의사…공문 붙이자 고소
뉴스1
업데이트
2024-08-06 14:35
2024년 8월 6일 14시 35분
입력
2024-08-06 14:34
2024년 8월 6일 14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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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유명 의사가 아파트 공용공간인 복도에 자전거를 벽걸이로 적치해 두고 생활해 입주민, 관리소장과 분쟁을 벌이고 있다.
5일 JTBC ‘사건반장’에 사연을 제보한 아파트 관리소장 A 씨는 입주민의 민원을 처리하다가 고소까지 당하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관리소장 A 씨에 따르면 그는 해당 아파트에 새로 부임한 뒤 8년째 자전거를 아파트 복도 벽에 매달아둔다는 주민 B 씨에 대한 민원을 수차례 받아왔다.
A 씨는 민원 사실을 알리러 B 씨 집에 찾아갔으나 부재중이어서 관리 규약에 따라 경고문을 부착했다. 하지만 B 씨는 경고문을 떼버렸고, 2차 경고문 역시 말없이 제거해 버렸다.
경고문이 통하지 않자 A 씨는 입주자 대표 회의 때 ‘규약에 따라 해당 세대에 위반금 부과를 할 것인지’에 대해 안건을 올렸다.
그러자 B 씨는 회의에 들이닥쳐 A 씨를 비난하는 서류 10장을 내밀고 1시간 동안 A 씨를 나무랐다. 그러면서 민원인이 누구인지 밝히라고 강요했다.
(JTBC ‘사건반장’)
하지만 A 씨는 공용주택관리법에 따라 아파트 관리에 책임이 있는 입장으로서 공용 부분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이상 처리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었다고.
이에 A 씨는 B 씨의 자전거 적치에 대해 관할구청에 문의했고, 구청에서는 자전거를 치우라는 시정 공고문을 보냈다. A 씨는 공익 목적으로 구청의 공문을 아파트 게시판에 부착했는데 이것이 고소의 발단이 됐다.
B 씨는 자신의 동·호수를 공개한 건 개인정보 침해라며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 씨는 입주자 대표회의 결과를 통해 나온 안건을 이행했을 뿐이며 그 결과를 공고한 것 역시 자신의 임무에 따른 것인데 고소를 당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또한 A 씨는 B 씨의 정체를 알고 더 분노가 치밀었다며 B 씨가 언론에도 알려진 유명 의사인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A 씨는 “알고 나니 더 명확하게 퍼즐이 맞춰진다”며 “이래서 나를 가르치듯이 하면서 갑질했던 거구나 싶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사연에 본 누리꾼들은 “공용공간 구분도 못 하는데 아파트 거주하면 안 될 사람이다”, “본인이 집에 두기 싫은 걸 복도에 두면 그걸 매일 보는 타인은 정말 스트레스다”, “저건 소방법 위반으로 신고해도 될 것 같다” 등의 댓글을 남기며 B 씨를 향한 질타를 쏟아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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