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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 연장…8월11일까지
뉴시스
입력
2024-07-30 18:13
2024년 7월 30일 1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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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9일 구속 기한 연장 신청
김범수 측, 구속적부심 청구 안 해
ⓒ뉴시스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 기한이 연장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전날(29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된 김 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 기한 연장 허가 신청을 인용했다고 30일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03조 및 제205조 1항에 따르면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시 석방해야 하고, 1회(10일)에 한해 구속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 23일 구속된 김 위원장의 구속 기한은 열흘째인 8월1일에 만료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검찰은 전날(29일)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기한 연장을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시에 김 위원장 변호인단 측은 이날까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구속 기한 연장이 인용됨에 따라 김 위원장은 8월2일부터 열흘이 되는 8월11일 구속 기한이 만료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하이브의 SM엔터 인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주가를 높게 설정·고정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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