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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생 식물인간 만든 20대, 2심서 “친구에게 미안해” 선처 호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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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7 13:00
2024년 7월 17일 13시 00분
입력
2024-07-17 12:53
2024년 7월 17일 12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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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학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가 항소심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1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A씨 측 변호인은 “중학교 동창인 친구들이 부산에 놀러 가서 의견 다툼 과정에서 격한 폭행이 발생했다”며 “우발적인 사정이 존재했던 점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 복구를 위해 피해자 측과 접촉하고 있다”며 “합의가 쉽지 않겠지만, 선고까지 기일을 넉넉히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재판은 결심까지 진행됐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가 수치스럽다”며 “다친 친구를 생각하면 미안하고 죄책감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제가 지은 죄를 생각하고 많이 반성하면서 살겠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원심에서 구형한 대로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1일 열린다.
A씨는 지난해 2월 6일 부산의 한 숙박업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B(20·여)씨를 밀치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가 B씨는 밀치는 과정에서 B씨는 옆에 있던 탁자에 경추를 부딪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 식물인간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당시 19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는 인공호흡기와 타인의 보조가 전적으로 필요한 식물인간이 됐다”면서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복구 노력조차 제대로 시도하지 않았다”고 꾸짖으며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A씨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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