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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모친 병원 면회 거부당하자…‘흉기 난동’ 50대 아들 구속영장
뉴스1
입력
2024-06-24 15:23
2024년 6월 24일 15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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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경찰서. 뉴스1 DB
병원에서 모친 면회를 거부당하자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 곡성경찰서는 특수협박, 업무방해, 폭행 등 혐의로 A 씨(58)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5시쯤 곡성군 한 요양병원에서 병원 관계자 등 6명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을 한 혐의다.
A 씨는 자신을 말리던 요양보호사를 밀쳐 폭행하고 20분간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술에 취해 모친이 입원한 병원을 찾았다가 면회를 거부당하자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가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5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곡성=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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