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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못한다고 때리자 홧김에 갑판장 흉기 살해 40대 선원 영장
뉴시스
업데이트
2024-06-17 11:37
2024년 6월 17일 11시 37분
입력
2024-06-17 11:36
2024년 6월 17일 1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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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조업하러 바다에 나간 어선에서 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선원이 해경에 긴급체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흉기로 동료 선원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0시19분께 전남 영광군 낙월도 북서방 5㎞ 바다를 지나던 9.77t급 연안자망어선에서 갑판장 4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일을 못한다’며 뺨을 3차례 때린 데 격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경비함정을 급파, 범행 1시간여 만에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해경은 다른 선원들의 목격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영광=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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