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급여 빼돌려 병원 운영비에 쓴 한방병원장 벌금 100만 원
뉴스1
업데이트
2024-06-07 19:43
2024년 6월 7일 19시 43분
입력
2024-06-07 19:42
2024년 6월 7일 19시 4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창원지법 형사3-3부(정현희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다고 7일 밝혔다.
김해 한 한방병원 병원장인 A 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병원 근로자 5명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등을 명목으로 공제한 돈을 병원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공제한 금액은 885만 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A 씨의 죄질이 좋지 않고 전체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형사상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한 돈을 병원 경영 악화로 부득이하게 직원 급여, 병원 운영비 지급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미납된 국민연금, 보험료를 완납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해=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인천공항 사장 “책갈피 외화 반출 언급, 직원들도 모르는 수법 알려져”
野 “통일교 특검 공식 제안” 압박…與 “판 키우려는 정치 공세”
마통까지 영끌해 주식에 ‘빚투’…5대 은행 마통 대출 3년 만에 최대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