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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알선 혐의’ 메리츠 전 임직원 구속 기각…“방어권 보장”
뉴시스
업데이트
2024-05-27 09:37
2024년 5월 27일 09시 37분
입력
2024-05-27 09:36
2024년 5월 27일 09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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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로 100억 상당 시세차익
메리츠증권과 거래한 것처럼 속여
재직 당시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대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 전 임직원들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증재 혐의를 받는 전 메리츠증권 상무보 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박씨에게 대출을 알선해주고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김모씨와 이모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신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에 관해 다투어 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의 경과, 피의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기관의 소환 및 조사에 성실히 응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증권사 재직 시절 얻은 직무상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매했고, 이로 인해 100억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가족명의 회사를 이용했으며 부동산 구매 자금 마련을 위해 2014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메리츠증권이 이를 중개하는 것처럼 속인 혐의를 받는다.
이렇게 마련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구매해 차익을 거둔 박씨는 대출 알선 대가로 김씨와 이씨에게 각각 4억6000만원, 3억8000만원 상당을 건넨 혐의도 적용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들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16일부터 9월22일까지 메리츠증권에 관한 기획 검사를 실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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