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살해·암매장’ 친모 징역 5년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 뉴스1
  • 입력 2024년 5월 24일 1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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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 앞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된 A 씨가 검찰 송치 전 모습을 드러냈다. 2023.11.16/뉴스1 1
지난해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 앞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된 A 씨가 검찰 송치 전 모습을 드러냈다. 2023.11.16/뉴스1 1
10여년 전 갓 태어난 아기 둘을 잇달아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에 처해진 30대 친모가 선고 당일 항소했다.

2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징역 5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명령 받은 A 씨(37·여)가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가 항소한 정확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으나, A 씨의 항소로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A 씨는 재판 내내 첫째 아이 살해를 부인했고 둘째만 인정했다.

이런 가운데 인천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류호중)도 전날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그의 첫째 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A 씨의 수사기관 주장에 한정돼 있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충분히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은 2012년 A 씨가 첫째 아들에게 이불을 덮은 뒤 강하게 껴안아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 달래는 과정에서 숨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3년 뒤 실제로 둘째 아들을 살해했지만, 이전 사건의 고의성을 추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사람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피해 아동은 보호자인 피고인에 의해 생을 마감했다. 이 같은 범행은 그 무엇으로도 변명하기 어렵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24살 나이에 유흥주점에서 일하며 원치 않은 임신을 해 이성적 판단이 불가했을 것으로 보인다. 자진 출석해 수사에 협조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12년 9월 서울 도봉구 주거지에서 태어난 지 하루 된 아들 B 군의 코와 입을 이불로 막아 질식해 숨지게 하고, 2015년 10월에도 인천 연수구에서 태어난 지 이틀 된 아들 C 군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정부가 2010~14년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추가 조사에 착수한 작년 10월 거주지 관할구인 연수구로부터 2차례 관련 연락을 받자,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두 아이를 모두 산부인과에서 출산했으며 B 군은 퇴원 다음 날, C 군은 퇴원 이튿날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매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들 2명 전에도 2명의 아이를 출산해 입양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 씨는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아이를 바로 입양 보내지 못하게 되자 모텔로 데려갔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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