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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여성 승객, 택시서 돈 안 내고 행패…기사 툭툭 치더니 귀 잡아당겼다
뉴스1
업데이트
2024-05-22 11:24
2024년 5월 22일 11시 24분
입력
2024-05-22 11:23
2024년 5월 22일 11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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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갈무리)
만취한 여성 승객이 택시 기사의 신체를 건드리고 귀를 잡아당겨 욕설한 사실이 드러났다.
2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3월 21일 오전 0시 37분쯤 여성 승객 A 씨가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은 채 행패를 부렸다.
(JTBC ‘사건반장’ 갈무리)
CCTV 영상에 따르면 A 씨는 택시 기사 B 씨에게 “나 안 내려도 되냐”고 물은 뒤 “안 내려 난”이라며 버티기 시작했다.
뒷자리에 함께 탄 A 씨의 남자 일행은 “진짜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핑계 댔다. B 씨는 “계산해 주세요 손님. 남자분이 지갑이 없나 보다. 여자분은 지갑 없으시냐”고 물었다.
이에 A 씨는 “너 나한테 그러는 거야?”라며 반말하기 시작했다. B 씨가 “택시비를 내셔야 간다. 7000원밖에 안 나왔다”고 하자 A 씨는 “야, 너 그만해”라고 말했다.
이후 A 씨는 기사의 무릎과 어깨를 건드리기 시작했다. B 씨는 “터치하시면 안 된다. 여기 다 찍힌다. 경찰 부르면 큰일 난다”고 경고했다.
그러자 A 씨는 “일로 와 봐”라며 B 씨의 귀를 잡아당기더니 심한 욕설을 하며 주사를 부렸다. B 씨는 A 씨의 긴 손톱에 긁혀 귀에 피가 흐르는 부상을 입었다.
(JTBC ‘사건반장’ 갈무리)
B 씨는 A 씨를 강제추행으로 신고했고, 진단서까지 제출했지만 최근 불송치됐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양지열 변호사는 “강제추행 자체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주지 않는 걸로 판단했다고 치더라도 증거가 명백하다. 상해나 폭행치상의 가능성이 있다. 강제추행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범죄이기 때문에 상해나 폭행치상 혐의로 다시 고소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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