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분당 마시지샵’ 중국인들이 운영한 성매매업소였다…10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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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5월 22일 1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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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일당이 운영하던 성매매 업소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A 씨 일당이 운영하던 성매매 업소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A 씨 일당이 고객을 모집하기 위해 만든 홍보물.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A 씨 일당이 고객을 모집하기 위해 만든 홍보물.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조직적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조선족 여행 가이드 부부와 그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중국인 등 10명을 검거해 실제 업주인 조선족 A 씨(45·여)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약 3년간 경기 광명시와 성남시 분당구 유흥 밀집지역에서 마사지샵으로 위장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온라인 성매매 광고사이트에 ‘복면여왕’이라는 이름으로 성행위가 포함된 마사지 코스와 여성의 프로필 사진을 게시하고, ‘사전 예약제’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A 씨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채팅 앱으로 성매매에 가담할 중국인 여성들을 모집하기도 했다.

특히 A 씨와 그의 남편 B 씨(44·중국)는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여행 가이드로 일해 오다 코로나19 여파로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코로나19가 완화하면서 성매매 업소 운영에 따른 수익 규모가 커지자 총 3개 업소를 추가로 개설·운영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경찰과 출입국외국인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여행 가이드로 일하며 알게 된 중국 국적 동료들을 끌어들인 뒤 총괄실장, 바지사장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업소가 단속된 경우엔 사업자 명의와 영업계좌를 변경하는 수법으로 영업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이들이 사용한 계좌만 모두 25개에 달한다.

A 씨 등은 범죄 수익금 대부분을 고가의 외제 차량과 시계, 명품 가방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개월에 걸쳐 25개 범행 계좌 추적을 비롯한 통신 수사를 벌인 끝에 A 씨 일당을 모두 검거했다. 또 범죄 수익금 14억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해 환수했다.

다만 성매매 업소가 대개 현금 거래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범죄수익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성매매나 오피스텔형 업소 등 성매매업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성매매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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