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성범죄’ B.A.P 힘찬,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 뉴시스
  • 입력 2024년 5월 21일 10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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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판 도중 두 차례 성범죄 혐의
1심 징역 3년·집유 5년…"죄질 좋지 않아"
2심도 유지…"원심의 형 바꿀 사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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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남성 아이돌 그룹 ‘B.A.P’(비에이피) 출신 힘찬(33·본명 김힘찬)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는 21일 오전 강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아울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김씨에 대한 정보 공개 고지 3년 등을 명령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쌍방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으나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이미 모두 참작한 것으로 보여 원심의 형을 바꿀 만한 사정이 없다”며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정 자켓에 검정 바지, 검정 마스크를 쓴 김씨는 재판을 마치자 재판부에 고개 숙여 인사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8년 7월24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함께 놀러간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을 확정받았다.

이 사건 2심 재판을 받던 도중 두 차례 더 성범죄를 저질러 강간 및 불법촬영, 강제추행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것이다.

김씨는 지난 2022년 4월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아울러 지난 2022년 5월 서울 은평구에서 여성을 협박해 성폭행한 후 이를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하고, 범행 한 달 후인 같은 해 6월 범행 당시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혐의도 제기됐다.

재판 중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지난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은 “김씨는 본인 소속 아이돌 그룹의 팬으로서 김씨의 신변을 걱정하며 연락한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했을 뿐 아니라 성적인 글을 보냈다”며 “피해자들의 신뢰를 저버린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인이 운영하는 식당을 방문한 다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점도 있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방법,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동종 범행으로 재판받는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김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해 피해자들이 더이상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김씨가 촬영한 영상은 모두 삭제됐고 제3자에게 유포되지 않았으며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한다며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팬심을 이용한 교묘한 범행으로 피해자를 협박·폭행해 간음한 뒤 불법촬영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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