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10.5억 빌려주고 9.9억 이자 뜯은 무등록 대부업자…검찰 “환수하겠다”
뉴스1
업데이트
2024-05-20 11:23
2024년 5월 20일 11시 23분
입력
2024-05-20 10:10
2024년 5월 20일 10시 1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News1
무등록 대부업체를 차려 법정 상한선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유효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채무자 485명으로부터 제한이율을 초과한 초고금리 이자 9억 9000만 원을 차명계좌로 수수·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에게 차명계좌를 양도한 채무자 2명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가 채무자들에게 빌려준 원금은 총 10억 5000만 원이었지만 적용 이자율은 법정 최고 이자율(20%)을 넘는 연 3000~5000%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채무자 263명에게서 불법 이자 2억 9000만 원을 수수하고 협박한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A 씨가 222명에게서 불법이자 7억 원을 수수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은 “확인된 범죄수익은 추징 보전 등을 통해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김건희특검 “윤영호, 여야 정치인 5명 진술한 것 맞다”
美, 베네수엘라 젖줄 끊나…수출원유 실은 초대형 유조선 억류
멕시코 ‘FTA 미체결국 관세 최대 50%’ 입법…中 겨냥에 韓도 불똥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