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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 깨알고지’하고 개인정보 넘긴 홈플러스…대법 “일부 배상해야”
뉴스1
업데이트
2024-05-17 13:25
2024년 5월 17일 13시 25분
입력
2024-05-17 13:25
2024년 5월 17일 13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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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스1
경품행사를 통해 입수한 고객 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홈플러스를 상대로 소비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홈플러스의 배상 책임이 일부 인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7일 강 모 씨 등 283명이 홈플러스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상고심 심리 대상이 된 소비자 중 4명에 대해서는 원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나머지의 청구는 “개인정보 제공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4명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면서도 “나머지 원고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됐다는 구체적·개별적 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2011년부터 2014년 7월까지 경품행사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 712만 건을 148억 원을 받고 보험사 7곳에 판매했다. 또 멤버십 회원 모집을 통해 얻은 개인정보 1694만 건을 보험사 2곳에 팔아 83억 5000만 원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홈플러스가 당시 경품행사 응모권 뒷면과 인터넷 응모 화면에 약 1㎜ 크기의 작은 글씨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대한 설명을 고지하면서 이른바 ‘깨알고지’ 논란이 일었다.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는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2400여만 건을 부당하게 수집해 213억 원에 판매했다며 소송참가인단 425명을 모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1인당 50만~7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경품행사 및 멤버십 가입을 통해 개인정보를 제공한 자에게는 12만 원, 경품행사로 정보를 제공한 소비자에게는 10만 원, 멤버십 가입자에게는 5만 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상자는 모두 284명이었다.
2심은 경품행사 응모 고객에게 20만 원, 멤버십 고객에게 1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배상액은 총 3000만 원으로 1심 2306만 원보다 많아졌다.
다만 개인정보 제삼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거나 경품행사에 응모한 멤버십 회원은 대상자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원고 425명 중 152명만이 배상 대상자로 인정됐다.
일부 소비자와 홈플러스의 불복으로 열린 상고심에서는 개인정보의 제삼자 제공사실에 관한 증명책임과 보험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위자료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제공이 확인된 소비자 4명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각 1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홈플러스의 위법 행위를 입증하지 못한 나머지 279명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정보처리자(홈플러스)가 고의나 과실로 정보주체(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경우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만 정보처리자의 법 위반 사실은 정보주체가 주장 또는 증명해야 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정보주체가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한 최초 사례”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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