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청소년 성폭행하고 휴대폰 촬영한 30대 징역 3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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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5월 14일 13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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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힝지원.(뉴스1 자료) 2024.5.14/뉴스1
대구지방법원 포힝지원.(뉴스1 자료) 2024.5.14/뉴스1
대구지법 포항지원(부장판사 주경태)은 14일 지적장애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장애인 간음)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9)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포항시 북구의 주택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B 양을 성폭행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다.

재판부는 “청소년을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은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포항=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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