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심 이후 ‘의대 증원’ 심문” 요청했지만…예정대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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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5.6/뉴스1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5.6/뉴스1
부산대 의대 교수·전공의·학생 190여 명이 의대 증원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집행정지 심문을 유사 사건 항고심 결정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청인 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7일 오전 8시쯤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 상대 의대 2000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에 심문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이 변호사는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관련 사건 항고심의 결정을 기다려 달라”고 연기 신청서에서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오전 10시 30분 예정대로 재판을 시작하면서 이날 심문은 이 변호사와 신청인 측 없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연기 신청서를 미리 냈으면 연기 여부를 검토해 결정했겠지만 심문 예정 당일 급히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피신청인(정부) 측 변호인·소송수행자의 일정을 고려할 때 연기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 측도 출석했으면 좋았을 텐데 피신청인 측만 왔다”며 “적절한 시기에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심문이 이뤄진 사건은 앞서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각각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7건과 유사하다. 서울행정법원은 “직접적 이해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이들 사건을 모두 각하했다.

다만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18명의 항고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고 있는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가 정부 측에 ‘2000명 증원의 근거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면서 재판단의 여지는 남아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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