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고위직 세종→서울 이송 논란… 뇌출혈 현지수술 권유에 “옮겨달라”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5월 6일 0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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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공무원이 세종의 한 대학병원에서 뇌출혈 진단을 받고 현지 수술을 권유받았으나 서울 대형병원으로 옮겨 달라고 요구해 서울에서 수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문체부 1급 공무원은 지난달 21일 발음이 어눌해져 세종충남대병원을 찾았다. 의료진은 뇌출혈로 진단하고 현지 수술을 권유했지만 이 공무원은 “서울아산병원에서 지난해 5월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은 적이 있다”며 전원(병원을 옮기는 것)을 요구했다. 결국 그는 서울아산병원으로 옮겨 2, 3일 뒤 수술을 받았다.

이를 두고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이탈 후 수도권 대형병원이 중증·응급 환자 위주로 빠듯하게 운영되는 상황이어서 적절치 않은 행동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입원 2, 3일 뒤 수술했다면 급성 출혈은 아니다. 응급 상황이 아닌데 본인이 원해 병원을 옮긴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 관계자는 “기존 진료 기록 등이 있는 곳으로 전원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한편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전원에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글이 올라왔다가 지워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입 사실은 전혀 없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공무원을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예정이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김정은 기자 kimje@donga.com
#문체부 고위 공무원#서울 이송 논란#김영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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