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20만원 내” 안절부절 中관광객 도운 식당 직원과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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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5월 2일 16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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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택시비를 과도하게 지불한 중국인 관광객의 사연을 들은 식당 직원이 써준 쪽지.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실수로 택시비를 과도하게 지불한 중국인 관광객의 사연을 들은 식당 직원이 써준 쪽지.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제주도에서 실수로 택시비를 10배 가까이 더 지불한 중국인 관광객이 식당 직원과 경찰의 도움으로 무사히 돈을 되찾았다.

2일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오전 10시경 중국인 A 씨가 제주자치경찰단 공항사무소를 찾아왔다. A 씨 손에는 ‘13일 저녁 11시 30분경 공항 택시승강장에서 함덕으로 오는 택시 탑승, 택시비 2만 원을 20만 원으로 결제(현금), 꼭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한글로 적힌 쪽지가 들려 있었다.

앞서 A 씨는 중국에서 항공편으로 제주공항에 도착한 뒤 함덕에 있는 호텔로 이동하면서 택시를 탔다. 그는 택시에서 내린 후에야 정상 요금보다 약 10배 더 많은 돈을 결제한 사실을 알아챘다.

A 씨는 망연자실했다. 택시는 떠났고, 택시 번호도 기억나지 않았다. 기사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어 체념했던 그는 식사하러 들른 식당에서 뜻밖의 도움을 받았다. A 씨 사연을 들은 식당 직원이 “자치경찰을 찾아가 보라”며 민원용 쪽지를 한글로 대신 써준 것이다.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자치경찰단 공항사무소에서 민원을 접수하고 있다.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자치경찰단 공항사무소에서 민원을 접수하고 있다.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자치경찰단은 중국어 특채 경찰관의 통역으로 A 씨의 택시 탑승 시간과 장소 등 전반적인 경위를 파악했다. 다행히 공항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A 씨가 탔던 택시 차량 번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자치경찰은 해당 택시 기사에게 연락했고, 기사는 공항으로 돌아왔다. 이어 경찰은 택시비를 제외한 과다 지불된 금액 17만7000원을 A 씨에게 돌려줬다. 기사는 “차 안이 어두워 1000원짜리인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형숙 자치경찰단 공항사무소 팀장은 “외국어에 능통한 경찰관을 현장에 배치해 올해에만 외국인 민원 106건을 해결했다”며 “여행객이 제주에서 좋은 기억을 갖고 돌아갈 수 있어 뿌듯하다”고 말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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