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층 자택서 생후 6개월 딸 던진 20대 친모,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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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19일 10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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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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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의 갈등을 이유로 생후 6개월 아이를 아파트 15층에서 던져 살해한 2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고상영)는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2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전 6시 10분경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단지 내 15층 자택에서 생후 6개월 된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친모로서 보호·양육 책임이 있는데도 생후 6개월이 채 안 된 친딸을 살해했고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다만 남편과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던 중 벌어진 일이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당시 경제적 문제로 평소 남편과 자주 다퉜다고 한다. 그는 다툼 도중 남편이 집을 나가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지만, A 씨가 우울장애 등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주장해 왔다. 그의 남편도 일부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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