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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화영, 김성태 주가조작 혐의 고발…“北 계약금 500만 달러 거짓 표기”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4-04-15 18:45
2024년 4월 15일 18시 45분
입력
2024-04-15 18:29
2024년 4월 15일 18시 29분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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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주가조작 혐의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전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이 고발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계열사 나노스(현 SBW생명과학)의 투자유치 자료에 북한과의 협약서를 첨부하고 500만 달러를 계약금으로 거짓 표기한 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라며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외부 투자자들에게 경기도의 대북사업을 위한 대납이라 할 수 없으니 ‘계약금 500만 달러’라고 기재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김 전 회장 측이 대북사업 이슈를 만들어 나노스 주가를 부양하려 했으며, 이후 나노스 주가가 급등하면서 김 전 회장이 나노스 전환사채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김 전 회장 측은 주가 상승 시기와 북한과의 협약 체결 시기가 엇갈린다며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 전 회장 측은 지난해 11월 “대북송금 사건의 실질(실상)은 김성태의 주가 조작 사건”이라고 발언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팀에 배당한 수사 초기 단계”라고 전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1월∼2020년 1월 쌍방울에 경기도 대북사업 비용 500만 달러와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2년 10월 구속 기소됐다. 오는 6월 7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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