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죽어야 한다”…남해 아파트서 일면식 없는 주민 찌른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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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15일 09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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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는 같은 아파트 주민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남해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 30분쯤 남해군 한 아파트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친 B씨에게 “너는 죽어야 한다”며 흉기를 휘두르고 도망친 혐의를 받는다.

허벅지 등을 두 차례 찔린 B씨는 관리사무소로 피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와 B 씨는 같은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일면식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사회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는 피의자 진술이 있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남해=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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