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채무자 살해하고 커피 마시러 간 60대 징역 30년

  • 뉴스1
  • 입력 2024년 4월 9일 16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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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9일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 씨(69)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대구 남구에 있는 채무자 B 씨(67)의 가게에서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다.

그는 B 씨의 집을 찾아가 흉기와 휘발유가 든 병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같이 죽자”며 B 씨를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범행 당일 B 씨의 가게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빠져 나가기를 기다린 뒤, 가게로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고 형광등을 끈 뒤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큰 상해를 입은 B 씨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A 씨는 응급조치 없이 가게에 나와 차량 안에 있던 캔커피를 가지러 갔다.

이 틈에 B 씨가 시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20여일 만에 숨졌다.

재판부는 “경위를 불문하고 살인은 용서가 될 수 없다”며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반성할 의지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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