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옥 후 韓 귀화 알바니아 강도살인범…10여년 만에 본국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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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5일 11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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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강도살인 등을 저지르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해 한국에 들어와 국적까지 취득한 알바니아인을 5일 본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A 씨(50·남)는 1995년 8월 알바니아에서 택시 운전기사를 흉기로 살해하고 택시를 강탈해 도주하는 등 강도살인죄 및 3건의 강도살인 미수죄를 저질러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1997년 알바니아에서 일어난 폭동을 틈타 탈옥한 그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알바니아인 B 씨의 명의를 도용해 여권을 만들어 해외로 도주했다.

미국·캐나다를 거쳐 지난 2011년 11월 한국에 입국한 A 씨는 한국인 여성과 결혼해 2015년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A 씨의 행방을 쫓던 알바니아 당국과 한국 법무부 등은 공조수사를 통해 지난해 7월 그 소재를 파악해 신병을 확보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A 씨의 빠른 본국 송환을 위해 범죄인인도 절차 관련 법리 검토를 하는 한편 알바니아 당국과 협력해 인도 결정에 필요한 증거를 보완해 서울고등법원의 범죄인인도 재판절차와 귀화 허가 취소 절차를 빨리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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