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골 21개 골절, 70대母 참혹한 시신…50대 패륜 아들 징역 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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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5일 1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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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어머니를 폭행해 잔인하게 살해한 50대 아들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5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22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인을 조사한 결과 타살임이 분명해 보인다”며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폐쇄회로(CC)TV에 촬영되고 이후 A 씨의 형이 119에 신고한 사흘 사이에 살해됐음이 분명한데, 그 시간대에 혐의자로 특정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망한 피해자와 상당 시간 같은 주거지에서 지내며 잠을 자거나 TV를 보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며 “구급대원과 경찰들에게도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고 매우 태연하게 행동하는 등의 매우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망하기 전까지 성실히 생계를 이어왔고, 피고인이 출소한 이후에도 부양하며 생활비 등을 지원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에 죄책감은커녕 애도의 감정조차 보이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현재 수감 중에도 다른 수형자들에게 욕설하고 수형 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점을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9월 25일 오후 1시10분쯤 “어머니가 쓰러져 있다”는 A 씨 친형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피해자를 발견했다. 피해자는 폭행으로 늑골 21개가 골절돼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신고 나흘 전인 21일 어머니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하지만 A 씨는 수사 기관에서 묵비권을 행사했고, 재판에 넘겨진 후에도 “(피해자는) 자신의 어머니가 아니다”, “어머니가 죽지 않았다”는 등의 말을 이어 가며 사실상 진술을 거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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