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사건’ 재판에 송영길 또 불출석…재판부 “재판거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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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3일 13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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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송영길 전 대표가 보석 기각에 반발해 연이어 재판에 불출석했다.

송 전 대표는 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 심리로 진행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재판에 불출석했다.

송 전 대표의 재판 불출석은 지난 1일에 이어 두 번째다. 그는 지난달 29일 선거 운동을 해야 한다며 보석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이후부터 재판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 기일에는 송 전 대표 측 변호인이 “(송 전 대표가)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 출석이 어렵다”고, 이날 재판에는 변호인마저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장은 “피고인 불출석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측면에서 심리적 불안감을 이유로 불출석해 진료를 받는다고 했는데 재판부의 정신과 진단서 등 제출 요청에도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며 “피고인 불출석과 상관없이 변호인은 재판에 출석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 재판을 거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우려가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고인이 법정 출석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권리”라며 “법정에 나와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검찰 또한 송 전 대표의 이날 불출석을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은 “피고인 측은 보석 청구 기각으로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재판을 거부하고 단식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매일 야근하면서 힘들게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많은 사람들과 시간제 아르바이트, 비정규직으로 사는 청년들 등 보통 사람들이 ‘내가 선거를 나갈 테니 재판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게 가능한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 국민은 상상도 못하는 특권을 마치 맡겨놓은 물건 돌려달라는 식으로 광역 단체장 출신 5선 국회의원과 집권여당 당 대표 역임했던 사람이 해서는 안되는 것”이라며 “피고인의 이같은 모습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 것을 넘어 사법 체계 질서를 존중하고 따르는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헌법과 법리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송 전 대표는 6억 605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관계자에게 살포하고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를 통해 정치자금 총 7억 6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올해 1월 구속기소 됐다. 구속 이후 그는 소나무당을 창당해 4·10 총선 광주 서갑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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