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에도 전처 찾아가 소란피운 전과 51범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4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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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인 집에 숨은 40대 체포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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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이혼한 전처를 찾아가 폭력을 휘두른 40대 남성이 수사당국을 피해 치매 노인 집에 몰래 숨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2일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진모 씨(45)를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폭력 등 전과 51범인 진 씨는 올해 1월 이혼한 전처와 딸이 사는 집에 침입했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이후 경찰은 접근금지 조치를 받고도 다시 전처의 집으로 찾아가 소란을 피운 진 씨를 2개월 동안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도록 법원에 추가로 신청했다. 하지만 진 씨는 법원의 임시 조치 심문에 무단으로 불참했고, 담당판사는 서면 심리를 통해 그를 유치소에 유치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법원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진 씨가 갑자기 사라졌다. 경찰은 학대전담경찰관(APO)을 투입해 진 씨를 추적했고, 지인인 치매 노인 김모 씨(69)의 집에 숨어 있던 그를 다시 붙잡았다. 진 씨가 기초생활수급자인 김 씨가 판단력이 흐트러져 있는 점을 이용해 지난해 11월부터 생계급여를 무단으로 인출해 사용해 오고 있었던 점도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는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임시 후견인을 선정해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항=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접근금지 명령#전과 51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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