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멸시효 만료 아직” 판단에…강제동원 3차 소송 재개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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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3월 30일 13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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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대법원이 강제동원 배상 ‘2차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시효 만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제기된 ‘3차 소송’이 잇따라 재개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전 모 씨 등 10명이 일본제철과 JX금속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이 지난 26일 열렸다. 이 사건 변론은 지난 2021년 8월25일 이후 처음이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마테라이루를 상대로 낸 소송 2건도 내달 19일 변론 재개를 앞두고 있다. 2019년 이후 2년여 만이다. 또 다른 피해자들이 일본제철 제기한 4건도 소송도 4~6월 차례대로 다시 열린다.

강제동원은 소송은 2012년 파기환송을 거쳐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 확정된 1차 소송과 2012년 파기환송 이후 제기된 2차 소송,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제기된 3차 소송으로 나뉜다.

최근의 변론 재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2차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시 일본 기업 측은 강제동원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만료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장애 사유’가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멸시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재개된 3차 소송에서는 장애 사유 해소에 따른 합리적인 소송 제기 기간을 두고 공방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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