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대선 여론조작 의혹’ 뉴스타파 기자 3명 증인신문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28일 14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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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해 9월 뉴스타파 본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뉴스타파 직원들과 대치하고 있다. 뉴시스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해 9월 뉴스타파 본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뉴스타파 직원들과 대치하고 있다. 뉴시스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뉴스타파 기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최근 법원에 참고인인 뉴스타파 기자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상 핵심 참고인이 수사기관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검사는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증인이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 구인을 할 수 있다.

증인신문은 각자 주소지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법(2명)과 수원지법 성남지원(1명)에서 각각 다음달 16일, 9일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대상이 된 뉴스타파 기자 3명이 검찰의 조사 요청을 수차례 거절한 만큼 증거 확보를 위해 이번 증인신문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판사 앞에서 한 증언은 즉시 검사에게 송달되고 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참고인들의 경우 대부분 검찰 출석에는 협조적이라 법원에서 증인신문까지 하는 건 극히 드문 케이스”라며 “참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없어 검찰이 증거를 확보를 위해선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뉴스타파는 2022년 3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2021년 9월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나눈 대화 내용을 보도했다. 검찰은 이 보도를 대선개입을 위한 허위 보도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뉴스타파 본사, 12월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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