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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켓몬 카드 훔친 아이 찾아요”… 사진 내건 무인점포 점주 ‘벌금형’
뉴스1
업데이트
2024-03-28 11:20
2024년 3월 28일 11시 20분
입력
2024-03-28 11:20
2024년 3월 28일 11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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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 이미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무인점포에서 ‘포켓몬 카드’ 등을 훔친 아이 모습이 찍힌 사진을 출입문에 게시한 40대 점주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여)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11월 7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중구 소재 무인 문방구 출입문에 아이로 추정되는 손님 얼굴과 이 손님이 물건을 가방에 넣는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 TV 화면 사진을 게시해 그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나흘 전 2만3000원 상당 피규어 1개와 포켓몬 카드 11장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아이를 찾는다. 이 아이를 아시는 분은 연락해 주세요”란 글도 해당 사진과 함께 게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해 피고인을 3일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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