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측근’ 한창준 “혐의 모두 부인…루나, 증권 아냐”

  • 뉴시스
  • 입력 2024년 3월 27일 16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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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2차 공판
"테라 프로젝트 책임 경영 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 위반 아냐" 증권성 문제제기
"범죄인 인도 조약상 배임·횡령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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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가상화폐(가상자산)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이자 권도형(32) 테라폼랩스 코리아 창립자의 측근으로 알려진 한창준(37) 테라폼랩스 코리아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제기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장성훈)는 27일 오후 3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자본시장법위반(사기적부정거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한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모 관계 등 공소사실에 대해 일체 부인한다”며 “기본 전제 사실인 테라프로젝트의 허구성·기망성에 대해서는 책임경영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특히 검찰이 적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루나 코인 등이 투자 계약 증권이나 파생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단 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측도 첫 재판에서 “루나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놓고 검찰과 이들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사기죄 부분에 대해선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 사기죄가 입증되는지 의문”이라며 “공소장에 기재된 사기죄 공개 사실은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배임·횡령 공소를 기각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한씨 측 변호인은 “범죄인 인도 협약상 특정성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검찰에선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에도 공소를 제기했고, 이것은 범죄인 인도 협약이나 관련 국제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몬테네그로 법원에서 명시적으로 범죄인 인도 대상 범죄로 적시한 범죄 이외의 공소사실을 공표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소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권도형씨 등 공범들과 함께 ‘테라 프로젝트’가 처음부터 실현될 수 없는 허구의 사업이었음에도 지속적인 허위 홍보, 거래 조작 등 부정한 수단을 동원해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추진되는 것처럼 전세계 투자자들을 속여 최소 536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 등을 받는다.

◆테라·루나 사태 :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테라가 달러화와의 페깅(가치 고정)이 끊어지면서 테라의 가격을 지지해주던 자매 코인 루나의 가격도 연쇄 폭락한 사건이다. 한때 시가총액만 50조원이 넘어섰던 대형 코인들이 연쇄 급락하면서 국내외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한씨는 테라·루나 폭락 직전인 지난 2022년 4월 권씨와 함께 해외로 도피했다. 이후 지난해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된 뒤 지난달 6일 국내 송환됐다. 이후 송환 약 2주 만인 지난달 21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테라·루나 사태 핵심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은 잠정 보류된 상태다. 몬테네그로 현지 검찰이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다.

권씨는 지난 23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외곽에 있는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됐다. 미국 뉴욕남부지법에서는 권씨의 출석 없이 그에 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고발 관련 민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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