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나 없어도 재판 지장 없어”…판사 “절차는 제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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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3월 26일 11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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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3.26/뉴스1 ⓒ News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3.26/뉴스1 ⓒ News1
4·10 총선 유세 일정 중 ‘대장동 개발비리’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가 없더라도 재판 진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법정에서 불만을 토로했다.

이 대표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재판에서 “저의 반대신문은 사실 끝났고, 정진상 피고인의 반대신문만 남아있다. 검찰의 입장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절차는 제가 정해서 진행한다”며 “왜 변론을 분리하지 않는지는 설명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달 재판에서 “총선으로 인해 출석이 어렵다”며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변론을 분리해, 재판에 출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당시 “주신문에 대한 반대신문을 하는 것이라 이재명 피고인도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분리는 부적절하다”며 “원칙대로 하는 게 맞다.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하기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코로나19에 걸린 것에 대해서도 언짢은 기색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코로나 환자와 한 공간에 있지 않는 것도 시민의 권리”라며 “굳이 증인과 같은 자리에서 얼굴을 보며 대면해야 하는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을 화상중계장치를 통해 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검찰은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이 법정에서 직접 신문하기를 원하고, 이 대표 측 변호인도 “진행할 거면 그냥 여기에서 하자”고 밝히면서 유 전 본부장의 증인신문은 예정대로 법정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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