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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황운하·송철호 ‘선거개입’ 항소심 시작…1심은 징역 3년
뉴시스
입력
2024-03-24 07:28
2024년 3월 24일 07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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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6일 1차 공판준기일 진행
1심,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징역 3년
주요 피고인 대다수 혐의 유죄로 인정
檢 대통령기록관 압색 등 재수사 나서
ⓒ뉴시스
이른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후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의 항소심이 이번 주 재판절차에 돌입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은) 오는 26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 등 15명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판준비기일은 본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강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날 송 전 시장이나 황 의원들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불명확하다.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은 2018년 6월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의혹이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시장을 포함한 청와돼 관계자들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 판세가 형성되자 황 의원(당시 울산경찰청장)에게 김 의원의 비위를 수사해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 의원은 송 전 시장뿐만 아니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비위 정보를 전달 받아 수사를 하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들을 좌천시키는 등 부당한 인사조치를 낸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적용됐다.
약 3년10개월 간의 심리 끝에 1심은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법정에서 채택된 증거를 종합할 때 송 전 시장 등이 황 의원에게 첩보 정보를 제공해 수사를 청탁한 것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황 의원은 관련 정보를 경찰 내부를 통해 접했다고 주장했지만 사건 송치 시점 등을 감안할 때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백 전 비서관 등이 첩보 문건 작성 등을 두고 ‘통상적 업무’라고 한 주장도 모두 배척됐다. 재판부는 “선출직 지자체장의 비위 정보 수집과 범죄 첩보를 이첩하는 것은 민심 정보 동향에 포함되는 일이라고 볼 수도 없고 민정비서실 업무도 아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송 전 시장 캠프 소속이었던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백 전 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한편 1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검찰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통한 간접적 의사 연락 지시 등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도 않았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공범으로 고발된 인물이 기소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보인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광철 전 선임행정관 역시 첩보를 부당하게 경찰에 하달하는 과정 등에 공모한 혐의를 받았지만 당시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한 바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 7일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섰다. 재수사 명령 이후 49일 만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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