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30㎞ 음주차량에 길 건너던 고교생 치어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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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3월 22일 16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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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건너던 고등학생이 시속 130km로 질주하는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뺑소니) 등 혐의로 A 씨(30대)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8시 40분경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한 도로를 달리다 길을 건너던 고교생 B 군(17)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후 A 씨는 1.8㎞를 더 달리다 전봇대를 들이받은 뒤 멈춰 섰다.

보행 사고가 난 도로는 50㎞의 속도 제한이 있던 곳으로, A 씨 차량은 시속 130㎞로 주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1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 씨는 경기도 평택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고 20여㎞를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동종 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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