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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기본급 수준 인상…복직시 인센티브”
뉴시스
업데이트
2024-03-21 10:17
2024년 3월 21일 10시 17분
입력
2024-03-21 10:16
2024년 3월 21일 10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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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양육제도 실효성 제고’ 권고
육아휴직 전 승진심사 대상, 휴직 기간도 포함
ⓒ뉴시스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이 기본급 수준으로 크게 인상되고, 복직시 인사 평가에서 휴직 전 등급 이상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가 주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육아휴직 및 양육제도 실효성 제고’ 제도개선안을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공단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권익위는 먼저 육아휴직 후 복귀시 근평·성과평가 때 휴직 전 등급 이상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 육아휴직 전 승진심사에 포함된 대상자를 휴직 기간 중에도 대상에 포함하고, 경력이나 전출제한기간을 산정할 때도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포함시키도록 권고했다.
육아휴직수당은 기본급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고 육아휴직 기간 중 수당 전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일부 기관에서 수당을 복직 후 소급 지급하면서 육아휴직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권익위는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자 배정시 일정 비율을 육아·양육 의무자에게 할당하고, 주거기간을 최장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입주자 평가기준을 재설계하도록 권고했다.
육아휴직 사용시 실질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 확보 기준을 현행 6월에서 3월로 완화하고, 대상자를 중·하위직, 현업 경험 퇴직자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저출산은 더이상 특정 개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해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므로, 이번 제도개선안이 신속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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